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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전남 목포시,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

전남 목포시,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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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목포시에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6조(사용처)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 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사용처에 대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5조(지원액)에서 목포시장은 산후조리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목포시에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라고 규정해 놨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 산후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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