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6.6℃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7.8℃
  • 구름조금백령도9.1℃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9.2℃
  • 구름조금울릉도7.9℃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2.5℃
  • 맑음부산11.9℃
  • 구름조금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1℃
  • 맑음8.1℃
  • 구름조금제주13.8℃
  • 구름조금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3℃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8.4℃
  • 맑음9.5℃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구름많음남원10.8℃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11.8℃
  • 구름조금장흥10.4℃
  • 흐림해남12.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2.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9.0℃
  • 구름많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3℃
  • 맑음11.3℃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대구 남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대구 남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통과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오는 8월7일부터 시행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 관련 상담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으로 명시했으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