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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목)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1,157건…한의원 가장 적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1,157건…한의원 가장 적어

피부과·치과 가장 많아…계약불이행·위약금 등 계약 문제 63.3%
서영석 의원 “진료비 반환·치료 지속까지 환자보호 체계 강화해야”

의료기관휴폐업.jpg

 

[한의신문]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일 이 같이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치과 관련 상담만 787건으로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등의 순이었다.

 

상담 내용에서도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피해의 성격이 드러났다. 전체 상담 가운데 계약불이행이 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도 184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732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단순히 의료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가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과와 치과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전제로 진료비를 선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휴·폐업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을 경우 환자는 남은 진료비를 돌려받는 문제와 함께 기존 치료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휴폐업_원본001.png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휴·폐업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휴·폐업 예정일과 함께 진료기록 이관·보관 방법,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직접 알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어 서 의원은 외래환자가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외래환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개별적으로 직접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결국 원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통지 수단인 셈”이라며 “특히 몇 주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는 장기 치료 환자나 이미 상당한 금액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의 경우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문 확인 전에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진료비 반환이나 진료기록 확보, 치료 연계 등에 필요한 대응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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