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갈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중심의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고,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단장은 선정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 사업단을 이끌며,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년간 추진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총 지원 규모는 1575억9000만원 이내로 정해졌다. 사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과 연계한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반영 및 신의료기술 인증, 한의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양약·한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질환별 한의 연구·진료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해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평가·관리와 사무국 구성·운영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세부 과제의 기획과 선정·평가, 진도관리,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사업단 비전과 목표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전주기적 경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 도출한 연구개발 성과를 포함해 사업성과의 보급과 확산, 홍보 업무도 맡는다.
지원 자격은 한의약 등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가다. 해당 분야의 경력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공고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한다.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며, 사업단장은 임기 동안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단장에게는 실질적 사업 운영과 연구과제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만, 연구성과가 미흡하거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하는 경우 해임 또는 교체될 수 있다.
사업 추진체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사업 구성과 출연금 편성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 관리와 사업단 관리, 평가·정산, 과제 공고 및 사업단 지원 등을 담당한다. 총괄조정위원회는 중장기 투자 방향과 시행계획, 연구주제 우선순위 및 사업단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업단장 공모 신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및 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은 모두 2026년 11월2일 오후 6시까지다.
평가 일정과 경쟁률 등 세부 평가 관련 사항은 2026년 11월 중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단 담당자 (신주영 Tel. 043-713-8696/E-mail:jy4212@khidi.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