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1℃
  • 맑음14.8℃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4.4℃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6.1℃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4.7℃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9℃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4.3℃
  • 맑음16.2℃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7.6℃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6일 (화)

“찾아가지 않은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세요!”

“찾아가지 않은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세요!”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웹서 ‘환급금 집중지급기간’ 운영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국민에게 적기에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에서는 환급금 발생하면 우편, 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은 건보공단 누리집은 ‘(보험료 환급금)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또한 모바일 앱은 ‘(보험료 환급금)홈→건강보험→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