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7℃
  • 맑음23.2℃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3.8℃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1.2℃
  • 맑음19.1℃
  • 맑음제주24.0℃
  • 맑음고산23.0℃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7.1℃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19.8℃
  • 맑음21.5℃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1.4℃
  • 맑음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1일 (월)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한의협,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한의협,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

대법원 “사전조제는 제조행위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로 문제 없어”
보건복지부도 한약 사전조제 가능·인정 행정해석 통해 적법한 업무범위로 인정

협회관.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1992.3.31. 선고 912329)를 통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며 사전조제가 합법임을 판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보건복지부 1997.5.1., 1999.11.12)에서 한약 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한약제(·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한약(·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 조제의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14.3.17. 한의약정책과-1743).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이 같은 허위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클린-K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둥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춘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