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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20년부터 ’23년까지 위법 의료광고 ‘1만666건’ 적발

’20년부터 ’23년까지 위법 의료광고 ‘1만666건’ 적발

NECA,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발표
87% 이상이 사전심의 받지 않아…안전한 의료광고 환경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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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 실태와 국민·의료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NECA에서는 올해부터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또한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고,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11.2%’로 ‘효과적이지 않다(57.3%)’는 응답보다 현저히 낮았다.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함께 분석했다.

 

실제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연구에서는 분석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NECA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해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650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과장 광고, 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이 수행됐다.

 

더불어 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 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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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NECA는 7일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NECA는 올해 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해 114건의 심층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과 의료인 의견조사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NECA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현장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https://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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