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한의난임치료 지원 확대 담아 최종현·정희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역사상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은 '최초'
[caption id="attachment_41924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기도의회 제336회 본회의 모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내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한의약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회관에서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각각 안건에 상정해 가결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각각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는 도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을 명시했다.
또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그는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향후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임상, 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중복지원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육성 조례안과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의회 역사상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진 건 이번 두 조례가 최초고, 전국시도 중에서도 한의약 육성 조례와 한의약난임사업 지원 조례가 모두 제정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회장은 “도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종현·정희시 의원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경기도한의사회도 최선을 다하는 한의약 진료를 통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 건강증진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