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된 '태움' 관행도 확인…직장내 자율적 예방·대응체계 구축 추진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기획형 근로감독 '강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 감독 대상 11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 및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