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 의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건강돌봄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의 발제에 이어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원일 운영위원은 발표를 통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인력과 간병(돌봄)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털토론에서 오선영 정책국장은 “간호사의 전문 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고 지역사회 간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노동조건이 열악해 간호사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에 현장 간호사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제도화,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의료 환경과 인구 및 질병 구조의 변화를 대비하기에 의료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2023년 간호사 준버 투쟁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의 실태가 드러났고, 2024년 의료공백 위기를 메우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운을 뗀 전동환 기획실장은 “현행법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며 “특성화고 간호학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전문대 졸업자는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상한을 두는 것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법률 내용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면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왜 반드시 간호법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오직 PA제도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개정 법안에 ‘포괄적 위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하여 ‘포괄적 위임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직역간에 갈등과 이견을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해 빠르게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