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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오는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오는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2년 간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그간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 월 36시간)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급여로써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췄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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