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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서울 은평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마련

서울 은평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마련

조정환 의원 대표발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방안 담아



은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은평구의회 부의장이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정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은평구에 주소를 둔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한방난임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환 의원은 "저출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출발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양의학적 시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한방진료를 원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학적 치료의 기회도 함께 제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건강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의 한방난임치료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15번째이며 서울에서는 두번째다.



은평구는 현재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명진)소속 한의원과 연계해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한방치료에 대한 근거를 갖추게 돼 고령출산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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