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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발표

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발표

오는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원년' 선포



[caption id="attachment_412017" align="aligncenter" width="1024"]아동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해 이는 계층 이동 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되고 성장 기회의 상실은 아동의 잠재력을 저해시켜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 향상과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아동 양육지원, 건강증진,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 한 박 장관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해 가는 한편 돌봄, 교육, 건강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혁신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동2



이를 위해 앞으로 양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돌봄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40% 목표를 조기 달성(‘22년→’21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2019년 시범사업)

또한 2022년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 해 2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해 전국에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구강진료 및 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아동기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동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과거와 달리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 및 조기선별, 심리상담 및 치료연계 등 아동기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 취약아동 보호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 복귀지원 등을 강화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중증 어린이병원‧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 기반(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그간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간다.

또 아동 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형태를 다양화해 위기에 처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고 지자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등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주거지원과 함께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지수가 71~84 이며 인지․정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발표할 예정으로 3~4월 중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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