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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소비자원,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소비자원,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25개 제품 중 1개서 프탈레이트 검출, 4개 제품서 세균수 기준 부적합



농축액상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홍삼농축액·주류 제품에서 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PVC 설비 등으로부터 용출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유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각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위생실태를 조사해 지난 31일 밝혔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확인되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등 소비자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 (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상의 용출 기준(DBP : 0.3㎎/L 이하)을 준용 할 시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주류·홍삼농축액·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축액상차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해 검출됐다.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 18.0㎍/㎏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주장이다.



제품의 절반 이상이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25개 중 13개 제품(52.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 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한 것.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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