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7℃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4.9℃
  • 구름많음춘천19.8℃
  • 흐림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강릉19.1℃
  • 흐림동해19.9℃
  • 맑음서울21.0℃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0.8℃
  • 구름많음울릉도19.6℃
  • 맑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0.4℃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2.5℃
  • 구름많음대전22.2℃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20.8℃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대구20.6℃
  • 흐림전주22.1℃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21.1℃
  • 흐림광주22.0℃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여수20.5℃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1.7℃
  • 비제주20.1℃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1.2℃
  • 흐림진주20.7℃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2℃
  • 맑음이천20.2℃
  • 구름많음인제18.0℃
  • 구름많음홍천18.2℃
  • 흐림태백15.6℃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8.6℃
  • 흐림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1.1℃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2.2℃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21.5℃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0.9℃
  • 구름많음남원22.1℃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1.7℃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0.0℃
  • 흐림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1.9℃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0.8℃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1℃
  • 흐림21.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4일 (수)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국회 등 불법 사례 공유로 불법개설기관 근절 공감대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운영한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3조5000억원(‘21.8월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이달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건보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