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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공공의료 강화, 예타면제·국고부담 비율 확대·적자 보전부터”

“공공의료 강화, 예타면제·국고부담 비율 확대·적자 보전부터”

9·2 노정합의, 예산 마련과 관련 법안 개정 이뤄졌을 때 진정으로 빛날 것
고영인 의원·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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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노정합의 이행과 열악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고 부담률 확대, 공공병원 운영 중 공익적 적자 보전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9·2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은 “9·2 노정합의는 필요성과 대의에 공감하고 한국 공공의료 운동의 새로운 길을 연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는 실행과 집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으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노정간 합의사항은 예산 마련과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졌을 때 진정으로 빛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마련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또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공공의료의 양적 확보가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 강화 3법’을 시발점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이라는 장애물 넘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장 구매력이 모든 공급을 결정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지역간 의료불평등 문제와 병상은 공급 과잉인데 비해 중환자 병상은 부족한 현실을 비판했다.


임 센터장은 이어 △감염병 위기 극복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인 재정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영역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돼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운 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부담률 확대, 운영·경상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이라는 작전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고, 법·제도화와 예산 마련이라는 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며 “공공의료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경애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애 상임대표는 “담배세의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세를 제외한 55%(약 1조1728억원, ‘20년 기준)를 공공의료 기금으로 마련한다면 이를 공공병원 신증축 및 국비 분담금 상향, 운영경비·공익적 적자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 3법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낙후돼 신축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500병상 규모로 계획했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300병상 규모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던 사례를 제시하면서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울산 및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가 면제되면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용기를 내 공공의료 확충이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당국을 비롯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들을 납득시키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후보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도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70개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이어 공공의료 강화 3법 중 예타 면제에 관련 “당장 예타 면제가 필요한 곳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재부가 연구 중인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타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국고 부담 비율 확대와 공익적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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