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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공공의료 강화 3법 발의…“노정합의 이행 위해 반드시 필요”

공공의료 강화 3법 발의…“노정합의 이행 위해 반드시 필요”

공공병원 설립시 예타 면제·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의 내용 담겨
고영인 의원·보건의료노조 및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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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중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3법’은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 50%인 공공병원 운영비 국비 분담율을 70∼80%까지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말한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은 노정합의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합의한 내용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화 과정”이라며 “노정합의를 통해 열악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선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영인 의원은 “국가,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등 매우 의미있는 노정합의가 있었다”며 “감염병 위기와 지역,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공의료 강화”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국가개정법’ 개정안에서는 예타 제외대상에 공공병원 설립(신증축)을 포함시키고, 최소한 노정합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70개 중진료권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우선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익적 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은 필수 공공의료 사업을 진행하는 성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 보전을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비용의 분담금을 현행 지방비 50%, 국비 50% 구조에서 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70∼80%까지 국비 분담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명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8월26일 (협의회) 총회 의결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며 “17개 시도지사들도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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