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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독성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 엄격히 관리돼야"

"독성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 엄격히 관리돼야"

식약처 “위해 식품원료 발견 즉시 삭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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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독성이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의 경우 엄격한 관리방안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과 한약재 공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중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서면답변을 통해 "식약공용 농·임산물은 166개 품목으로서 그 중 사용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해 사용용도 등 규정된 사용조건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식약공용 한약재를 포함한 식품원료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독성 등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사용 제한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제한이 이루어지는 원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명칭을 의약품 명칭(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과 비슷하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유사 명칭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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