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6.6℃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9.3℃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7.6℃
  • 맑음울릉도18.2℃
  • 구름많음수원27.5℃
  • 맑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4.2℃
  • 비제주19.8℃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0.4℃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6.8℃
  • 맑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15.6℃
  • 맑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5.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19.0℃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의성21.3℃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영천19.1℃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6℃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폐기 프로포폴 재사용해 환자 사망해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폐기 프로포폴 재사용해 환자 사망해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 처방한 의사도 자격정지 겨우 1개월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 별도 행정처분 규정없어…기준 마련 시급

이용호1.PNG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마약관리법 제 32조 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확한 기준없이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사망자의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 후 그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도 자격정지 1개월, 마약인 페티딘 앰플을 235개 교부받은 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만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해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