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8℃
  • 흐림7.1℃
  • 흐림철원7.6℃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7.9℃
  • 구름많음대관령-0.2℃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5℃
  • 구름많음북강릉10.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7℃
  • 흐림서울11.7℃
  • 흐림인천10.8℃
  • 구름많음원주7.9℃
  • 박무울릉도11.5℃
  • 흐림수원8.5℃
  • 구름많음영월4.9℃
  • 흐림충주6.6℃
  • 흐림서산6.5℃
  • 흐림울진10.4℃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5.6℃
  • 맑음안동8.3℃
  • 구름많음상주6.8℃
  • 박무포항10.8℃
  • 흐림군산8.9℃
  • 구름많음대구9.4℃
  • 구름많음전주10.5℃
  • 박무울산9.4℃
  • 박무창원10.3℃
  • 박무광주12.6℃
  • 박무부산11.7℃
  • 구름많음통영9.9℃
  • 박무목포12.2℃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0.7℃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6.4℃
  • 박무홍성(예)5.7℃
  • 흐림5.6℃
  • 흐림제주14.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2.3℃
  • 흐림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7.3℃
  • 흐림강화7.8℃
  • 구름많음양평7.8℃
  • 구름많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6.0℃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3.5℃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9℃
  • 흐림8.5℃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6.6℃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0.2℃
  • 흐림순창군8.0℃
  • 구름많음북창원10.8℃
  • 구름많음양산시8.9℃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7.7℃
  • 흐림해남11.9℃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5.4℃
  • 흐림함양군6.5℃
  • 흐림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1.8℃
  • 구름많음영주5.6℃
  • 구름많음문경6.7℃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7.9℃
  • 구름많음의성5.5℃
  • 구름많음구미8.4℃
  • 구름많음영천6.3℃
  • 구름많음경주시6.8℃
  • 흐림거창6.2℃
  • 구름많음합천8.5℃
  • 구름많음밀양8.0℃
  • 흐림산청7.5℃
  • 구름많음거제9.4℃
  • 흐림남해10.2℃
  • 박무7.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진료비 환불 6억5273만원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진료비 환불 6억5273만원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환불액 3억2394만원…국립대병원 중 1위
서동용 의원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6억5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3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2394만원(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대병원(8056만원, 113건), 충남대병원(7370만원, 188건), 전남대병원(6486만원, 13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서울대병원의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원)은 이미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억163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95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7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