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25.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19.4℃
  • 흐림전주23.8℃
  • 비울산18.4℃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3℃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5.1℃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9℃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7℃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3℃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25일까지 받아

개발.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 현행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한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관련 ‘대면·화상회의’ 절차 신설 △품목허가 예비심사 제도(자료 요건 신속 검토) 정비 △기존 제품과 멸균·포장방법만 다른 의료기기를 1개 허가증으로 관리 △변경보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자가 심사 중인 신청서류 또는 보완사항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면이나 화상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허가 신청자가 △개시회의 △보완설명회의 △추가보완회의 개최 등을 요청 시 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허가 신청자가 심사자료 작성 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로 환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