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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최근 4년간 의사 성폭력 범죄자 ‘602명’…전문직 중 최다

최근 4년간 의사 성폭력 범죄자 ‘602명’…전문직 중 최다

의사 성폭력 범죄자 증가율 2019년 대비 2020년 5.4%로 유일하게 증가
서영석 의원 “법사위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빠른 통과 필요” 촉구

2.jpg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1461명에서 2020년 1113명으로 감소했지만, 직종별로 보면 의사(13.1%), 변호사(160%), 종교가(7.5%)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사의 경우 전문직 중 유일하게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5.4% 증가, 의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사, 종교가, 변호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밝힌 서영석 의원은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그 위험도와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술실 CCTV법 통과로 의사에 의한 성범죄 억제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법 시행 전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며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에 대한 면허취소법 도입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강력한 자구책 마련으로 환자와 의사간 신뢰 회복에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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