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6.6℃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9.3℃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7.6℃
  • 맑음울릉도18.2℃
  • 구름많음수원27.5℃
  • 맑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4.2℃
  • 비제주19.8℃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0.4℃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6.8℃
  • 맑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15.6℃
  • 맑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5.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19.0℃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의성21.3℃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영천19.1℃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6℃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주장애관리 서비스,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
방문서비스 18회로 확대 및 방문진료료 등 수가 신설도

주치의.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보완했다.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 장애 유형'이 확대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무료 검진 바우처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교육상담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도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된다. 


수가의 경우,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