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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초기 암환자, 조건부 임상시험 참여 가능해진다

초기 암환자, 조건부 임상시험 참여 가능해진다

치료제가 없거나, 내성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
식약처,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치료제가 없는 초기 단계 암환자도 조건부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29일 개정·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성,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미국 FDA, 유럽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효과 불응) 또는 빠른 진행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임상시험을 허가한다는 것.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 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신속한 개발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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