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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작년 한 해에만 고용부담금 67억 원 이상 납부
14곳 중 13곳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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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4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48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경북대병원(10억800만 원)에 비해서도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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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억 1,000만 원 △2017년 45억 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 △2019년 65억 5,400만 원 △2020년 67억 4,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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