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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CTV 설치 논의된 지 7년 만에 지난달 31일 본회의 가결
외부 네트워크 연결 없이 CCTV 운영…공포 후 2년 유예 기간도
응급수술·전공의 수련 등 의료진 촬영 거부 예외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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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성폭행·성추행 등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막고자 CCTV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지난 2014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지 약 7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46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네 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했지만, 설치 범위에 따른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을 계속 유보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고,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지난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두 차례(25일, 30일)나 연기됐다.


그러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표류하게 됐었다.


결국 여야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무난히 처리됐다.


이번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의료인의 시행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아울러 더불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지적한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가 부담토록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3개 의과 단체는 지난 30일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했지만, 정치권의 뜻을 막지는 못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설치 요구에 힘을 더욱 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통과 소식에 논평을 내고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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