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25.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19.4℃
  • 흐림전주23.8℃
  • 비울산18.4℃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3℃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5.1℃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9℃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7℃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3℃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경실련 성명, “수술실 내 불법의료·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1`.jp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라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