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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안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운영
응급수술·전공의 수련 목적 등 의료진 촬영 거부 조항도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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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여야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설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 결과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의료인의 시행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아울러 더불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지적한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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