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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실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기관은 11개 기관 뿐
최혜영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조속한 통과 국회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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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에 그쳤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수술실 직원 및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으며,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 ~ 15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돼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보장되길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근거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23일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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