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4.2℃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3.7℃
  • 흐림대전21.8℃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19.6℃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포항19.5℃
  • 흐림군산23.3℃
  • 흐림대구19.6℃
  • 흐림전주23.3℃
  • 비울산18.5℃
  • 흐림창원21.3℃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2.8℃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3℃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2.9℃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0.4℃
  • 구름많음천안22.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2.0℃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10%p 추가 감면

취득세.png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의 기능을 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했다.

 

현행 법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75%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 국립 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지원 외에도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임대사업자·생애최초주택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