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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사무장병원 건보 부당이득 약 3조원 이르지만 환수율 5.19% 불과”
“국민 생명 보호와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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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며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

 

또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 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본인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지난 해 11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대안 없는 맹목적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고 또한, 편취된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하여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회가 특사경법을 반드시 다음 임시회에서는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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