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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광주 척추전문병원도 ‘대리수술’ 정황…의사 3명 등 입건

광주 척추전문병원도 ‘대리수술’ 정황…의사 3명 등 입건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척추수술 핵심 의료행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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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조직적인 대리수술을 한 영상이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내부 제보자는 2018년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 자료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절개와 봉합 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의 핵심 의료행위까지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행정 원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병원 대표 원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일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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