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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건강생활 실천 및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주어진다”

“건강생활 실천 및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주어진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추진…연간 최대 5∼6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건정심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 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으며,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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