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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운영 부담 지자체에만 줘 의료원 운영 더욱 심각”
김원이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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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고 보조금으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3일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다 보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재정 부족까지 이어져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계속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방의료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대 유치를 포함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어려운 지방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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