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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추가 연장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추가 연장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시행

 

 

 

 

거리두기.jpg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고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공휴일이 연이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확산의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3주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선제 검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력 중점 관리·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3가지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홍 총리대행은 “경북 12개군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한 결과, 12개군 약 40만명 주민 중 확진자 수는 1명에 불과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며 “시범적용 기간을 3주간 더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요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면 시범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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