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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인천 3개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 통제정책’ 즉각 중단 촉구

인천 3개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 통제정책’ 즉각 중단 촉구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의료인을 진료비로 판단하는 구실 제공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공동성명…국민에게 악법으로 인한 폐해 돌아갈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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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제도를 도입해 비급여에 대한 항목·기준·금액 이외에 진료내역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보고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는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의사회(회장 이광래)·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는 지난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공동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라는 정책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며 “개개인의 진료내역까지도 공개한다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돈으로 의료인들을 줄서게 하고, 의료쇼핑을 하게 될 구실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과 분야에서는 실손보험의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과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지우게 하는 문제도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이 고시돼 있지 않음에도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3개 단체가 힘을 합하면 이같은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광래 회장은 “이번 조치는 의료인 3개 단체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할 만큼 모든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이 악법을 막기 위해 3개 단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각 단체 나름대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같은 악법을 저지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정우 회장도 “3개 단체가 정부를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대정부 투쟁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며 “환자들이 의료인을 진료비로 판단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모든 의료인들이 힘을 합쳐 반대해야 나가야 하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반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한의사·의사·치과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보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과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윤충한 수석부회장·조병욱 총무이사,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강정호 수석부회장·이성호 총무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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