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7℃
  • 맑음24.9℃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4.9℃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7.4℃
  • 맑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3℃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27.3℃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7.6℃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5.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2℃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0℃
  • 맑음26.5℃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6.8℃
  • 맑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8.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4.0℃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7℃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9℃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6.2℃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감염병 발생시 의료제품 개발·공급 체계 근거 마련

감염병 발생시 의료제품 개발·공급 체계 근거 마련

한정애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공급 특례법 발의

한정애.JPG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및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해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 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해 신속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임상시험 실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 및 촉진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수입이나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의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식약처장이 허가된 의료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조정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의료제품의 판매처 지정, 판매 조건 설정 등 유통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제품 공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제품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허가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