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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치과 주치의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치과 주치의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충치)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한 제도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된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해 참여유인을 강화했다.

   

먼저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 연 2회 건강 및 장애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으며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 월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되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했다.

   

또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연 12회 이내) 수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Ⅱ 수준으로 인상시켰다.

 

이와함께 그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339명이며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146명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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