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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우리 의료기관은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복지부,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 안내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선지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하는 것으로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100~90%(감염병전담의료기관 등 100%, 그 외 의료기관 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기 신청기관은 6월 선지급분을 5월 중 일괄 지급하고 5월25일 이후 신청한 기관은 6월 1개월분을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2월28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조기지급'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완료 전이라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2월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 1세미만, 6세 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해 수가를 적용해 준다.

다만 전화상담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며 5월8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월4일부로 잠정 유예됐다.

현지조사 기간(36개월)이 도과하는 기관에 대해 우선 재개하되 6월에 부담이 덜한 서면조사부터 진행하고 7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된 조사대상은 6월 서면 1건, 7월 서면 2건 및 현장 20건, 8월 서면 2건 및 현장 8건이다.

조사 정상화는 긴급조사 기관, 거짓청구 기관 등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되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안내 후 실시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는 당초 2~3분기 예정된 평가를 4분기로 변경(4.16)했으며 이 중 마취, 우울증 평가는 ’21. 1분기로 조정해 추진한다.

 

의료기관 인증조사는 오는 7월까지 연기됐다.

올해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총 535개소(치‧한방 포함 급성기병원 169개소, 요양병원 345개소, 재활의료기관 21개소)로 정부는 의료기관 수요조사 후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희망기관에 한해 조사를시행하되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 연 2.15% 변동금리(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 연 1.9% 고정금리), 상환기간 5년(거치기간 2년)의 조건으로 지난 4월16일까지 신청받은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6춸 초까지 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제출됐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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