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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한평원, 만장일치로 신상우 원장 연임

한평원, 만장일치로 신상우 원장 연임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교육과 함께 사무국 인력 보충에 예산 활용할 것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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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신상우 원장이 재적이사 만장일치로 연임됐다. 2018년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신 원장의 새로운 임기기간은 3년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평원은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2019년 한평원 제4차 이사회를 개최, 신상우 원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임원 선출의 건 △예·결산 세입세출(안)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인증단의 임기(~2020.12.31.)와 나머지 한평원 조직(운영위원회, 인증기준개발위원회, 자문위원회, 미래교육과정개발위원회, 평생교육발전위원회, ~2019.12.31)의 임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임기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평원 최혁용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이 올해 말에 끝이 나게 되면 내년에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한 조직만 임기가 다르게 되면 한평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평가인증단 역시 다른 위원회와 임기를 맞출 수 있도록 다음 이사회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안준석 감사가 2019 회계연도 정기감사 확인서 내용과 관련해 지적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 감사는 “가장 먼저 개선해야할 부분은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어 그 수순대로만 절차를 밟고, 회무를 진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텐데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와 교육 쪽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올해는 꼭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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