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18.7℃
  • 구름많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9.0℃
  • 안개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6.6℃
  • 맑음서울21.6℃
  • 박무인천21.6℃
  • 맑음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8.5℃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9.0℃
  • 박무목포20.0℃
  • 박무여수21.3℃
  • 안개흑산도19.1℃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19.6℃
  • 맑음19.6℃
  • 맑음제주21.0℃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8.6℃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9.9℃
  • 맑음20.2℃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8.8℃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5.9℃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8.9℃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8.7℃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

356만 세대 무변동·143만 세대 감소 및 259만 세대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등을 근거로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