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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45% 인상은 과도”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45% 인상은 과도”

“최근 3년 누적인상률 56.5%…경제 활력 저하시킬 것”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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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건강보험료의 8.51%)보다 20.45% 인상된 10.25%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3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재정관리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강행한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56.5%, 동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한 실제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83.9%로 우리나라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도 각각 3.2%, 23.1% 인상한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율마저 20.45% 인상하는 등 사회보험료 고율 인상이 연이어 결정됐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총은 정부가 3년 연속 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의 수혜를 받는 공급자 대표가 전체 22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공익적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의 수혜자인 공급자 대표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가입자, 정부, 요양기관(공급자)의 고통 분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감내하는 동안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수급자수 증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안정화방안과 재정절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기관들도 현장에 만연한 비리·불법 요소를 없애고 고강도 혁신을 통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재정건정성 확보, 운영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사회보험료 인상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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