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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 압류 추진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 압류 추진

오제세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jpe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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