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9℃
  • 맑음2.2℃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9.0℃
  • 연무서울5.9℃
  • 박무인천5.4℃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8.4℃
  • 박무수원4.9℃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울진10.7℃
  • 박무청주3.9℃
  • 박무대전5.6℃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9.7℃
  • 흐림군산2.1℃
  • 맑음대구7.2℃
  • 박무전주4.6℃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9.6℃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0.9℃
  • 안개목포3.1℃
  • 맑음여수8.8℃
  • 안개흑산도5.2℃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순천5.7℃
  • 박무홍성(예)3.8℃
  • 구름많음0.6℃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3.9℃
  • 흐림부여1.4℃
  • 맑음금산0.3℃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3.3℃
  • 맑음임실1.2℃
  • 구름많음정읍1.9℃
  • 맑음남원3.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6℃
  • 맑음10.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1일 (토)

왕진 활성화로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제고

왕진 활성화로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제고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1030_140741.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난임치료 및 여성건강 관련 여성 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검사, 처치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를 갖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한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하지만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으로 산정되며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게 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