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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근절, 세정당국이 앞장서야”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근절, 세정당국이 앞장서야”

제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업종별 적발 건수 및 과세실적 관리 미비
김정호 의원,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국세청이 근절 적극 나서야”

1.jpg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양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23조의3은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해 9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결과’에서도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을 지적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를 통한 보험재정 손실 및 부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키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제약사 리베이트 건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더욱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조치계획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적발건수와 과세실적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정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사안의 이행상황 확인을 위한 구체적 실적 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환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료 분야 리베이트의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자금줄의 맥을 끊어야 하는 만큼 국세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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