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맑음-1.4℃
  • 구름많음철원-1.3℃
  • 흐림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1.3℃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0.6℃
  • 흐림백령도7.4℃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2.6℃
  • 구름많음서울3.7℃
  • 구름많음인천4.3℃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7.0℃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6.6℃
  • 흐림목포7.3℃
  • 구름많음여수9.6℃
  • 흐림흑산도11.1℃
  • 구름많음완도6.5℃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순천-0.4℃
  • 맑음홍성(예)0.8℃
  • 맑음0.9℃
  • 구름많음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1.6℃
  • 구름많음성산8.4℃
  • 구름많음서귀포12.3℃
  • 맑음진주-0.1℃
  • 구름많음강화3.3℃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9℃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4℃
  • 맑음1.8℃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0.3℃
  • 흐림정읍2.2℃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1.9℃
  • 흐림영광군3.3℃
  • 맑음김해시4.4℃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3.6℃
  • 흐림보성군4.6℃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2.4℃
  • 흐림해남2.5℃
  • 흐림고흥2.0℃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6.4℃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0.3℃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6.6℃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8일 (일)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기능 강화 필요하다"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기능 강화 필요하다"

인권위, 복지부장관에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jpg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위기가구 사전 신고제 등이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생명·건강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징수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건강보험체납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비중이 62.6%에 이르고, 2017년 기준 장기체납자 현황 분석 결과에서는 저소득 체납자의 체납이 당해 연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26%에 불과하고 체납자 중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성실하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연체금 감면뿐만 아니라 보험료 무이자 대출, 자체 기금 및 복지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자 부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납부자간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제도 등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특수성을 고려해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며,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신청에 의한 결손처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불합리한 예금 통장 압류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자의 불편을 줄이고 생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기능이 강화돼 사회취약계층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건강권을 중대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