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4.0℃
  • 눈-5.1℃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4.5℃
  • 구름조금백령도5.2℃
  • 눈북강릉3.4℃
  • 구름많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3.7℃
  • 눈서울-0.4℃
  • 비 또는 눈인천1.1℃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2.1℃
  • 눈수원1.1℃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1.8℃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3.1℃
  • 맑음추풍령-3.6℃
  • 흐림안동-0.7℃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0.2℃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2℃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울산3.6℃
  • 구름많음창원2.9℃
  • 구름많음광주3.8℃
  • 맑음부산4.6℃
  • 구름조금통영3.7℃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3.3℃
  • 구름조금흑산도9.3℃
  • 구름조금완도9.9℃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2.0℃
  • 비 또는 눈홍성(예)1.4℃
  • 흐림-0.1℃
  • 맑음제주9.8℃
  • 구름조금고산11.3℃
  • 구름조금성산8.7℃
  • 구름많음서귀포10.9℃
  • 흐림진주2.1℃
  • 구름많음강화0.7℃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7℃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0.5℃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2.8℃
  • 맑음금산0.0℃
  • 흐림3.0℃
  • 흐림부안4.3℃
  • 구름많음임실1.1℃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1.9℃
  • 구름많음장수2.7℃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0.1℃
  • 구름조금보성군-0.8℃
  • 구름많음강진군1.8℃
  • 맑음장흥-0.9℃
  • 구름많음해남9.0℃
  • 구름많음고흥0.3℃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8.9℃
  • 흐림봉화-2.9℃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0.1℃
  • 맑음청송군-6.7℃
  • 구름조금영덕-1.2℃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1.1℃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전국 보건소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약 30만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며,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이외에는 관련정보(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 신청기관,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