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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부실 검체검사 방지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해야

부실 검체검사 방지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해야

남인순 의원 “과도한 덤핑 방지하고, 수탁검사관리료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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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검체검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검체검사 청구금액은 2013년 3조 2884억원에서 2018년 5조 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지난해 청구금액 5조 1838억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6.5%(1조 8921억원), 종합병원이 32.2%(1조 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조 469억원), 병원은 10.38%(5383억원)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는 소변, 혈액 등 기초검사에서부터 암 조직 등 복잡한 검사까지 수백 종의 검체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이 자체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외부 전문검사기관, 즉 수탁기관에 각종 검사를 맡기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탁기관의 검체 검사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검체검사료는 수가이며 과도한 덤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사료의 과도한 덤핑으로 검체검사의 정확도와 질을 위협하는 현행 위․수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데, 채혈 등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서 작성, 즉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며, 이에 이에 반해 수탁검사기관에는 수탁검사관리료가 한 푼도 없다”며 “검사를 수탁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검사기관은 특히 ‘검체(가검물)를 이송’하는데 운영비의 평균 20%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검체 이송 전문인력의 운용(채용 및 교육), 이송 전문차량의 구입, 냉동고 등 이송장비 장착 등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수탁검사관리료는 책정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된 ‘검사료’에는 ‘검체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검체 이송 등 검사를 수탁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남인순 의원은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이 낮은 검사료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탁검사관리료 신설을 검토해야 하고, 이 경우 분배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탁검사관리료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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