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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 난임 치료 수요 상당… 차별없이 시민 위한 정책 만들 것”

“한의 난임 치료 수요 상당… 차별없이 시민 위한 정책 만들 것”

광주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난임 극복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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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25일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박미정 의원으로부터 그간의 과정과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현재 정부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정책 중의 하나로 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방의 난임사업과 달리 한의 난임치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나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상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조례에 담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써,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했다.

둘째,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법인이나 단체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관련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인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끝으로,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현재 양방 난임치료 지원 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중복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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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덕에 수월하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지역 한의사회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한의 난임치료 실태를 공유했고 난임치료를 위해 가능한 사업에 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광주광역시 집행부에 조례안을 전달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나온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정 이후의 절차 및 목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업이 시행돼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조례 제11조에 따라 난임 부부에게 양질의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 마련을 비롯한 예산수립에 착수할 것이다.


◇난임 치료 및 저출산 해결 방안은?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출산 지원과 함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 초 제가 대표발의한 모부자보건조례를 통해서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임산부·예비아빠·영유아·미숙아 등의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모자·부자 보건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계획은? 

고령화와 저출산 분야의 문제의식을 깊게 갖고 있다. 영유아·아동·청년·노인·장애인·여성·출산·보육을 중심으로 광주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도록 하겠다.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방과 양방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시민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다. 한의약 관계자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한의신문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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