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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김순례 의원, 의사의 지도․감독 수단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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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 별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도수치료에 대한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자료를 통해 진료비용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김순례의원은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는 것.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보건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 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와 관련해 체계적인 연구 중"이라며 단기적 방안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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